거래소 “동양증권 상대 집단소송 확인”

입력 2014-06-10 18:44 수정 2014-06-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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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일 강경원 외 2257명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5시49분부터 다음 날인 11일 오전 9시까지 동양증권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11일 장개시 전 시간외 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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