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헐값양도 과세 합헌...삼성 CB 어떤 영향 줄까?

입력 2006-07-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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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헐값 양도에 대한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삼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달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양도액의 차액만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현행 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양도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이상한 거래를 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벗어나려는 부당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진행될 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CB의 경우 주식전환을 전제로 발행된 사채라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

삼성에버랜드 CB 쟁점은 주당 발행한 사채의 가격 적정성 여부와 인수권을 가진 주주들의 CB 포기에 따른 이재용 상무의 인수 정당성 여부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헌재의 판결이 삼성에버랜드 CB 공판에 적용된다면 불법성 여부를 떠나 CB가격에 대한 적절한 평가차익에 대한 막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재용 상무의 경우 삼성에버랜드 주식 62만7390주(25.10%)로 1대주주에 올라 있으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와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가 각각 20만9129(8.37%)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7700원으로 산정된 삼성에버랜드의 주식가치를 주당 22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7백억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주식 헐값 매각에 대한 과세 합헌 판결이 향후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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