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회장·국민은행장 제재 오늘 사전통보

입력 2014-06-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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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회 앞두고… 중징계 예상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을 앞두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그룹 경영진에 대해 9일 오후 제재안을 사전통보한다. 현재 금감원 안팎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번 제재심의위에서는 카드 사태와 도쿄지점 비리에 책임이 있는 국민은행 전·현직 임원과 더불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이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KB금융 내부사태에 연루된 국민은행 사외이사와 관련 직원, 정병기 감사 등도 제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관련 모든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라며 “도쿄지점이나 카드 정보 유출, 최근 KB금융 내홍까지 중요한 건에 이들 경영진이 걸쳐 있어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임 회장은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했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5500여 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일 관련 특검을 끝낸 뒤 해당자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면서 “검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수뇌부의 내부 통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만일 임 회장에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임기를 마친 뒤 연임 불가 판정과 금융계 재취업이 제한된다. 또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내려지면서 진행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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