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입력 2014-06-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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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병원 진료시 드는 비용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 낸 사람 등 1700명에게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년간 건강보험료와 연체료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였지만 복지부는 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막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실시 후 급여제한 대상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지역 가입자)는 155만5000가구며 금액은 2조102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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