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증권사 신규상장주 의무 리서치 공표

입력 2006-07-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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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주 소외현상 해소 기대 불구 증권사 반발로 제도 조기 안착 불투명

 앞으로 1개월여 뒤에는 투자자들이 이달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 IPO 주관 증권사가 주식가치를 평가한 리서치자료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 IPO 주관 증권사가 IPO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1년간 4번 이상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또 이달부터 증권사가 기존에 상장돼 있는 특정종목에 대해 1년간 3번 이상 리서치 자료를 내오다 6개월 이상 중단하려 할 때는 최종 분석자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규 상장기업들이 상장후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의 관심권 밖으로 벗어나는 현상은 한층 잦아드는 한편 증권사가 상장종목을 매수추천한 후 실적이 저조한 종목에 ‘매도’의견 내놓기를 꺼려 슬그머니 분석을 중단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안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에서 리서치 자료에 구체적인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를 제시해야 하고, 중소형사들로서는 IPO 업무를 위해 리서치 인력을 대거 충원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상장주 시장 소외 현상 줄어들 듯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코스닥 신규 상장 70개사 중 상장 후 1년간 리서치 자료가 나오지 않은 곳이 21개사, 2년차는 31개사에 달했다.

이는 공모 등으로 시장의 조명을 받으며 상장 초기 거래가 활발하던 신규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증권업협회 자율규제부 이도연 팀장은 “신규 상장기업들이 시장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면 환금성이 떨어지고 주가도 하락할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IPO 주식을 장기보유하기 보다는 상장 초기에 매각해 단기차익을 얻는 투자행태가 만연해 있다”며 “대표주관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의무 시행으로 리서지 자료가 정기적으로 공급되면 신규 상장들의 적정주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통상 일정수의 종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 재료가 발생할 때 마다 리서치 자료를 작성해 발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특정 종목에 대한 리서치 자료를 중단키로 한 경우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종전 리서치 자료의 정보만 믿고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리서치자료 중단 고지의무 역시 특정기업에 대한 리서치자료 중단 사실을 미리 알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혼란이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사 반발 또한 거세 제도 조기 정착 힘들듯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불만은 팽배해있다. 특히 IPO 대표주관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의무에 집중돼 있다. 우선 리서치 자료에는 ‘매수’, ‘중립’, ‘매도’ 등과 같은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등 주식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다.

 대형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금감원은 IPO 기업의 사후관리를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겠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IPO 기업의 상황에 따라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를 못낼 수도 있다”며 “분기마다 1번꼴로 정식보고서처럼 리서치 자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리서치 분야가 취약한 증권사로서는 IPO 인수시장 진입 자체가 사실상 막혀버릴 수 있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리서치 규모가 적은 증권사는 앞으로 IPO 시장에 발을 붙이기가 힘들 것”이라며 “그나마 IPO 업무를 한다 해도 1년에 4번씩 리포트를 내기 위해서는 리서치 인력 충원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감독기관이 제도 시행을 위해 증권사들의 준비상황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 지 의문도 들어 제도의 조기 정착은 불투명해 보인다. 대형증권사 리서치지원 업무 관계자가 “(IPO 대표주관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의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게 맞냐”고 되묻는 증권사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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