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상장사 리서치 의무 강력 반발

입력 2006-07-01 22:32 수정 2006-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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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증협, "신규상장주 1년간 4회 이상"…업계 정기적인 목표가 제시·인력확충 비용 등 불만

 이달부터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공개(IPO)를 주관했던 증권사가 상장 후 1년간 4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리서치 자료에 구체적인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를 제시해야 하고, 중소형사들로서는 IPO 업무를 위해 리서치 인력을 대거 충원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협회는 IPO 대표주관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의무를 골자로 한 금감원 가이드라인 성격의 증권업협회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개정 규정’이 이달부터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신규 상장하는 온미디어를 시작으로 4일 맥스엔지니어링(이하 대표주관 증권사 삼성) 사이버패스(교보) 인포뱅크(동양), 7일 팬엔터테인먼트(NH투자) 미디어플렉스(한국), 14일 한국전자금융(현대), 21일 엑스씨이(동양) 티엘아이(미래), 25일 젠트로(키움) 등 이달부터 줄줄이 이어질 신규 상장기업들의 IPO 주관 증권사들은 매매개시된 날로부터 1년간 4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서 ‘풋백옵션(공모주에 투자한 일반투자자가 1개월 이내에 공모가격의 90%로 대표주관 증권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으로 인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막기 위해 IPO 주관 증권사에게 상장 후 40일간은 리서치 자료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자료는 오는 8월 중순 이후 투자자들에게 첫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서치 자료에는 ‘매수’, ‘중립’, ‘매도’ 등과 같은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등 주식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담당 애널리스트가 전직·이직·퇴사 했더라도 자료는 내놓아야 한다.

또 이달부터는 증권사가 기존에 상장돼 있는 특정종목에 대해 1년간 3번 이상 리서치 자료를 내오다 6개월 이상 중단하려 할 때는 최종 분석자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IPO기업의 대표주관 증권사의 리서치자료 공표의무 및 상장기업의 리서치자료 중단 고지의무를 어겼을 때는 증권업협회 차원의 ▲경고 ▲벌과금 부과 ▲회원 자격정지 ▲제명처분 등의 제제를 받게 된다.

증권업협회 자율규제부 이도연 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규 상장기업들이 상장후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증권사가 상장종목에 대해 매수추천한 후 실적이 저조한 종목에 ‘매도’의견 내놓기를 꺼려 슬그머니 분석을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던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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