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4-06-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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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5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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