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사칭한 3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입력 2014-06-05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구호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최영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과 25일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 앞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라고 속이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수차례 구호 물품을 받아 챙겼다. 이씨가 챙긴 물품은 이불, 속옷, 양말, 세면도구, 컵라면, 의약품 등 수십 점이었다.

지난달 8일 기소된 이씨는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최 판사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나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사기가 단 한번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이뤄진 걸 보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 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 상장사 4분기 실적 1년 새 두배…반도체·금융·車 ‘하드캐리’
  • 징검다리 연휴에 태풍 '끄라톤' 오나…예상 경로 보니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5차 중동전쟁’ 긴장 고조
  • ‘대출 조이기’에 박 터지는 서울 월세…깊어지는 실수요자 '한숨'
  • “외국인 MZ 성지로” K뷰티·패션 특화 세븐일레븐, 첫 오픈[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76,000
    • -0.16%
    • 이더리움
    • 3,490,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466,200
    • +0.65%
    • 리플
    • 846
    • +4.19%
    • 솔라나
    • 209,400
    • +1.65%
    • 에이다
    • 525
    • +0%
    • 이오스
    • 707
    • +0.57%
    • 트론
    • 206
    • +1.48%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050
    • -0.95%
    • 체인링크
    • 16,490
    • -2.25%
    • 샌드박스
    • 382
    • -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