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사칭한 3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입력 2014-06-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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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구호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최영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과 25일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 앞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라고 속이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수차례 구호 물품을 받아 챙겼다. 이씨가 챙긴 물품은 이불, 속옷, 양말, 세면도구, 컵라면, 의약품 등 수십 점이었다.

지난달 8일 기소된 이씨는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최 판사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나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사기가 단 한번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이뤄진 걸 보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 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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