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자진신고 해야

입력 2014-06-0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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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형사처벌’

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외국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의 합계가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외국에 해당 금융 자산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누락 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명단공개와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대상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국세청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뤄진다.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 금액 등이 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 계좌가 대상이다. 전년까지는 외국의 은행 및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 주식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종류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즉 예·적금, 주식 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면 모두 대상이다. 신고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쉽도록 신고 금액 산출 기준이 매월 말일로 간소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매일 기준, 즉 1년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됐다.

한편 지난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과 법인 698명이 6천718개의 계좌에 22조8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마감 이후 미신고 의심자 수십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과태료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하시 4% ▲20억원~50억원 이하 8천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7% ▲50억원 초과시 2억9천만원+50억원 초과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런 제재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인상했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이다. 그러나 포상금제가 미신고 계좌 추적에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억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는 20억원으로 다시 올렸다.

여기에 내년 신고 때부터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 의무가 추가로 주어진다.

올해까지는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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