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2011년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14%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들에게 원료생산방식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동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2011년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14%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들에게 원료생산방식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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