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 1인당 부담금 32만6000원…역대 최고치

입력 2014-05-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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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이 알게 모르게 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국민 1인당 지난해 32만6400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말 현재 부담금 수가 96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지만 징수규모는 16조3934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고 밝혔다. 이를 지난해 총인구 5022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법정부담금이 32만6000원이다. 이는 전년 1인당 부담금 31만4000원보다 1만2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2002년 1인당 부담금 16만6000원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나 담배가격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부담금을 대폭 통폐합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부처의 반발로 지난해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만 폐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부담금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전년보다 1640억원 늘었다. 또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징수가 본격화하면서 전년보다 1009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개발 사업이 감소해 개발부담금은 566억원 감소했다. 담배 반출량 감소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64억원 줄었다.

지난해 부담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86.8% 규모인 14조20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2조2000억원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5000억원을 사용해 전체 분야 중 27.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000억원(22.5%),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조6000억원(16.0%)을 사용했다. 이 밖에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5조4000원을 사용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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