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을 정한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