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건전성 기준 NCR 산출체계 바뀐다

입력 2014-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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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기준인 NCR의 산출체계가 변경된다.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NCR 산출체계를 개편해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상응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NCR은 영업용순자본비율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이었지만 앞으로 NCR은 순자본비율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변경 적용된다.

NCR 산정병경 및 적기시정조치 부과는 내년에 선택적으로 시행한 뒤 2016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또 NCR을 산정할때는 기존의 개별재무재표 대신 연결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결재무재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재무재표를 활용해 순자본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은 2016년부터 시행된다.

영업용순자산에 대한 차감범위도 조정된다.

기업신용공여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일반 증권사의 기업금융 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인 기업신용공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반증권사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감원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기업금융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또 예금 및 예치금에 대해서는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게 된다.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7월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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