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7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인근 담벼락에 붙어 있던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못 쓰게 만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남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명예훼손과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범 88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