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마시고 선거 벽보 훼손한 50대 구속

입력 2014-05-29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을 마시고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7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인근 담벼락에 붙어 있던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못 쓰게 만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남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명예훼손과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범 88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07,000
    • +2%
    • 이더리움
    • 3,270,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1.06%
    • 리플
    • 721
    • +1.55%
    • 솔라나
    • 193,100
    • +4.15%
    • 에이다
    • 475
    • +1.93%
    • 이오스
    • 644
    • +1.9%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76%
    • 체인링크
    • 14,960
    • +3.46%
    • 샌드박스
    • 342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