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4-05-28 16:01 수정 2014-12-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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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2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징보전 금액은 유씨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고 압류하기 위해 관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허용하고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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