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없는 '4순위'에 수요자 몰린다

입력 2014-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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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순위 분양을 노리는 실속형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대우건설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 견본주택.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순위 분양을 노리는 실속형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4순위 분양은 1~3순위 청약자들이 계약한 분양물량을 제외한 가구를 분양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3순위 청약과 비슷하지만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 수요자가 희망하는 동과 층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수요자들은 무턱대고 청약통장을 쓰기보다 시장 환경과 향후 가치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우건설이 미사강변도시 A6블록에서 지난 15~16일 양일간 순위권 청약을 마친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는 총 1062가구 모집에 1290명이 접수됐지만 일부 타입이 미달로 남았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4순위 대기자가 1000명을 웃돌아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시작 2개월 만에 대부분이 계약됐던 1차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2차의 판매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4순위 접수 건수가 청약 잔여 가구수를 훌쩍 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분양돼 1.3대 1 경쟁률로 마감됐던 '미사강변 푸르지오'도 정당계약 기간 동안 60%만 계약 됐을 뿐, 나머지 40%는 무순위에서 계약된 전례가 있어 지역 수요자들이 4순위 모집에 몰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현대건설이 충남 당진시 송악도시개발구역에 분양 중인 '당진 힐스테이트'도 순위 권에서 청약을 마치지 못했다. 하지만 4순위에만 이미 1000여명이 접수를 마친 상태다.

당진 힐스테이트 분양관계자는 "4순위 분양에 대비해 일종의 사전 예약 신청서를 받아 왔다"며 "정식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을 마친 후 4순위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호반건설이 시흥 배곧신도시에 분양 중인 '시흥 배곧 호반베르디움 2차'의 경우는 순위 내 청약에서 마감 됐지만 이후 주말을 이용해 낙첨자 등 관심 고객 1500여명이 청약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은 특정 인기 지역 빼고는 청약통장이 거의 필요 없는 분위기이고 이전에 공급이 많았던 지역은 이미 청약통장이 소멸된 소비자가 많아 무순위(4순위)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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