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강제조사권 도입 등 공정법 강화

입력 2006-06-23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담합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지역 상공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적집행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와 형벌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카르텔(담합)에 대한 강제 조사권 도입을 포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공정위의 제재 이전에 당사자 간 피해 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경쟁질서 확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집행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능별로 편제 돼 있는 공정위 조직을 부분적으로 산업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두문불출' 안세영, 15일 만에 첫 공개석상…선수단 만찬 참석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상보] 한국은행, 13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0% 동결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 만취 ‘빙그레 3세’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깊이 반성”
  •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14: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65,000
    • +1.49%
    • 이더리움
    • 3,542,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468,000
    • +2.14%
    • 리플
    • 813
    • +0.25%
    • 솔라나
    • 192,200
    • -1.44%
    • 에이다
    • 496
    • +2.48%
    • 이오스
    • 693
    • +1.61%
    • 트론
    • 203
    • -6.02%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1.63%
    • 체인링크
    • 15,330
    • +8.49%
    • 샌드박스
    • 36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