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8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증인 문제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성역인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국회의 본령은 재발방지를 위한 성역없는 진상조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액 수임료 논란에 싸인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재산 11억원의 사회환원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선 “안 후보자는 이제 ‘기부금 총리’가 됐다”며 “기부금 내고 총리하겠다는 사람을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과 세금 소송 수임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금지 조항 등 ‘김영란법’ 15, 16조 및 24조에 저촉된다”며 “어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안 후보자는 총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안 후보자가 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 23일 농협과의 수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스스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직 고위 관료가 법무법인 등에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다 공직에 재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안대희방지법’을 5월 임시국회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