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불발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아 온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직접대상자 선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일부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법안 처리는 하반기로 넘어갔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법안심사소위 결과 여야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 정무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야는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명이 된다. 여기에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소위는 이날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혀온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후반기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사항 발표는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6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논의가 원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 법 처리 불발, 여야 합의가 적극적이지 않네" ,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세월호 유가족의 반응이 궁금" "김영란법 처리 불발로 각종 관피아에게 다시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