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자산운용업계 대규모 검사 착수

입력 2014-05-26 09:36 수정 2014-05-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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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자산운용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에 나선다. 이번 검사는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 여부나 고객자산 운용실태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검사국과 자산운용검사국은 이날 증권사 2곳과 자산운용사에 7곳에 대해 대규모 집중검사를 시작했다. 이번 검사는 총 36명, 자산운용 검사국 37명 등 총 73명의 인력이 투입돼 한 달 간 진행된다.

증권업계에 대한 검사는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상은 최근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늘어난 교보증권과 NH농협증권 등 2개사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충분한 설명과 위험 고지를 거쳐 판매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고령자나 신규 투자자 등 투자위험을 잘 모르는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근거 없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하진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사를 받지 않은 광고전단 사용 여부나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 실태도 점검하고 경영진의 조직적 불완전판매 조장 여부도 감사 대상에 오른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금의 운용방법과 조건을 지정해 맡기는 금전신탁 상품인데 최근 편법 운용으로 원금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속출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재산 운용의 적정성, 고객재산의 차별적 운용 여부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역시 한 달간 37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이번 검사의 대상은 미래에셋, KB, 한화, 대신, 브레인, 이스트스프링, 교보악사 등 7개 자산운용회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자산운용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구조나 영업 관행 등 고질적인 문제를 철폐하고 투자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증선위·금융위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직원과 법인을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위반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는 등 재발 방지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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