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5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