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 사망, 조문 나선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은 나중에…”

입력 2014-05-2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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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학봉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50억원의 추징금 납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은 25일 이학봉 안기부 차장 빈소에서 만난 취재진의 추징금 관련 질문에 “나중에 결정되면 얘기하겠다”고 말한 것.

이날 전 전 대통형은 이순자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뿐 만 아니라 장세동, 박희도, 정호용씨 5공 인물들이 줄줄이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이학봉 전 안기부 차장은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12·12 군사쿠데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12·12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을 맡고 있던 이학봉 전 안기부 차장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수사했다. 1980년 5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당시에는 정치인과 학생들에 대한 체포조사를 지휘했다.

이학봉 전 안기부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18기이자 ‘하나회’ 회원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안기부 2차장 등을 지내며 권력 중심에 섰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97년 4월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에 관련한 대법원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다음해 건국 50주년을 맞아 5·18 사면됐다.

이학봉 전 안기부 차장은 최근 12·12 쿠데타에 가담한 정호용·최세창씨 등 10명과 함께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학봉 전 안기부 차장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30분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이설혜씨와 장남 일형, 차남 세형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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