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과징금 부가 ‘정당’”

입력 2014-05-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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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송시장에서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항공화물 운송 가격에 포함된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15개 항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타이항공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란 유가가 오르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사들이 여러 차례 접촉해 비슷한 시기에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했고 각 변경시마다 인상 폭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경쟁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일본화물항공이 같은 취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때 '이중환율'을 적용해 외국 항공사가 부당하게 많은 과징금을 내도록 한 공정위 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 4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에어프랑스, KLM,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패시픽, 브리티시항공, 루프트한자, 스위스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등 15개 항공운송 사업자가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1천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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