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심사에 착수한다. 9개월째 계류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심의가 마침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주요 후속대책 중 하나로 주목받는 김영란법을 심사한다.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잠자던 '김영란법'이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진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담화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관심이 쏠리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부 모두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안)'으로 지난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화를 제시했다.
이 법안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100만원 넘게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들어주면 처벌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입법 발의되면서 일부가 수정됐다.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한다는 원안의 내용을 정부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받은 돈의 2∼5배 범위의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정된 '김영란법'을 야당 측은 '박영란법(박근혜 정부판 김영란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안과 수정안 통과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안을 지지하며 원안 통과에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원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이 되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이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근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원래 제안을 한 분도 '내가 제안한 김영란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가성 부분이나 직무연관성 부분이 변질돼있다. 그래서 지금 박영란법이라고도 한다"며 "우리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을 고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