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거래소 상대 소송 제기 검토

입력 2014-05-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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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맥투자증권은 주문실수로 파산위기에 몰린 것은 한국거래소의 책임이 크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착오거래 손실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 “거래소를 상대로 배임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 비대위에서는 지난 해 12월 코스피옵션 주문 실수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 거래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46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거래소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거래소에서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로 발생한 손실액의 대부분을 증권사에서 출연한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충당한 것에 대해 “착오거래로 인한 손실을 제도적으로 막을 의무와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한맥투자증권 사태에 대해서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한맥투자증권 수습 상황을 회원사들에게 다섯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54개 증권사 및 선물사 경영진들과 대표이사들이 자리했다.

거래소에서는 이 자리를 통해 사후증거금 제도의 엄격한 시행, 동적 상하한가 제도 시행, 착오매매 일괄 등록제도 시행, 착오매매 직권 정정 제도 시행, 착오매매 구제 신청 시한 연장(T+1)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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