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수원 진입…수색은 언제까지

입력 2014-05-21 13:37 수정 2014-12-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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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찰 체포조가 21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 금수원에 전격 투입됐다.

이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70여명은 낮 12시10분께 버스, 승합차, 승용차 등 7대에 나눠타고 정문을 통해 금수원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은 구인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다. 수색 작업은 늦은 밤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유병언 일가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유씨와 자녀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챙기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회장이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잡고 자진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잠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21일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선 것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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