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박 대통령, 유병언 겨냥 “구상권 행사 특별법 내겠다”

입력 2014-05-19 10:40 수정 2014-12-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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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 못하면 혈세로 기업잘못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 생겨”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의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책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 앞으로 돌려놓은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과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를 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해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라면서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거듭 법 개정의지를 피력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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