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조치 위법 판결

입력 2014-05-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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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 처분한 육군사관학교의 조치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학년 생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란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며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사는 이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창설 62년만인 지난 3월 3금(금혼 금주 금연)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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