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특유의 디자인이다.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 총괄책임자로 영입,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잇따라 출시했다.
백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존의 기아차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