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국회’ 19일 합의… 국조 시기·기관장 출석 등엔 이견

입력 2014-05-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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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5월 국회를 19일 개최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시기, 청문회, 조사범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뒤따를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재원·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2+2 공동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9일부터 한 달간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위한 전방위적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20일 본회의에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이어 20~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19일부터 진행,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은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만큼, 실제 국정조사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초부터 가동될 가능성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조특위와 시기, 조사범위, 청문회 참석기관장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특검과 국정감사를 위한 논의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부터 개원 협의에 양당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활하게 원 구성이 되도록 양당간에 노력하고 의사일정은 한 달간이지만 5월말일까지 계획이 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6월 이후 의사 일정은 국정조사 포함 여러가지를 함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국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왜곡됐을 때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우선 국조에 임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국감에 대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11개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 “11개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 해경청장 등 관계부서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번 참사의 원인과 사고수습 문제점, 유가족·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질의와 추궁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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