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장에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시는 30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 5년간 최대 8000만원의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 10%를 도입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이 주관하는 ‘씨앗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오는 7월 7일~11일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