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병역기피' IT업체 대표, 최종 면제 8개월 앞두고 구속

입력 2014-05-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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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병역기피를 벌인 유명 IT업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IT업체 J사 대표 하모(39)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지난해 10월 8일 병무청 직원이 하씨의 사무실을 찾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1급 현역대상으로 분류됐던 하씨는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이행하게 됐다. 그러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본인 사업을 벌이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2006년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씨는 병무청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와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2건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척추측만증, 요추간판탈출증, 악관절내장증 등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8번이나 받기도 했지만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한 3급 판정을 받았다.

소집통지가 오면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 제도를 악용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7년간 병역의무를 연기·회피한 하씨는 병역 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올해 12월31일을 약 8개월 앞두고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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