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1조 지급한다

입력 2014-05-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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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어기고 보험금 적은 일반사망 지급… 금융당국 “약관 준수는 기본”제재 결정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따르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들이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해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결론내리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에게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모든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 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 일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생보사들은 보험업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모든 생보사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타사의 자살보험금 표준약관을 베끼지 않고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4000억~5000억원에 달한다.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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