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14-05-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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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경북 청송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경조사비 수백만원을 지출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동수 청송군수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군수는 최근 수년 간 지역민 및 출향인에게 상시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수백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군수가 지출한 경조사비가 일부는 군 예산으로, 일부는 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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