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기업이 인수자를 선정할 때 옛 사주의 관계자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2의 유병언 일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파산부 전체 법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매각 주간사는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에는 옛 사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도 할 수 있다.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옛 사주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조사위원의 검증 역할도 강화해 기업이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경영자의 잘못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