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국법인 발행채권 등록대상 지정

입력 2006-06-09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채권의 등록발행은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사채등록부에 권리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원화표시채권에 대해서만 등록발행이 허용되었으나 금번 규정개정으로 외화표시채권도 등록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법인등이 모든 채권을 등록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상장규정상 외국법인등의 채권 상장은 등록발행을 할 경우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번 조치로 외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상장도 가능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티몬, 사실상 셧다운…‘10분 어택’ 등 핵심상품 판매 중단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 '데드풀과 울버린', 이대로 '마블의 예수님' 될까 [이슈크래커]
  • 유아인, 이번엔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 [날씨] 전국 대부분 체감 35도 불볕더위…밤에는 열대야 경보
  • ETF 출시 후 시들어진 이더리움, 일주일새 7%↓…비트코인은 선방 [Bit코인]
  • 2024 파리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일정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연 최대 4.5% 금리에 목돈마련과 주택청약까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십분청년백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7.26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71,000
    • +3.27%
    • 이더리움
    • 4,476,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512,500
    • +3.43%
    • 리플
    • 849
    • +0.35%
    • 솔라나
    • 243,400
    • -0.08%
    • 에이다
    • 561
    • +1.45%
    • 이오스
    • 788
    • -2.11%
    • 트론
    • 191
    • +2.14%
    • 스텔라루멘
    • 143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2.03%
    • 체인링크
    • 18,380
    • +0.99%
    • 샌드박스
    • 434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