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되면 300만원까지 보상”

입력 2014-05-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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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처벌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에서 관련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사전에 수신동의한 경우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스팸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손해 규모를 입증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용자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고, 제재 수준도 낮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재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기업, 스팸 발신자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병행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 KT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스팸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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