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급여나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적금, 대출, 환율 등이 모두 우대되고 전자금융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는 ‘하나 부자되는 월급통장’을 오는 12일부터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통장 고객이 ‘부자되는 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0.9%까지 추가금리 혜택이 있고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0.4%의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외화 환전· 송금시에도 5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나 관리비 이체시 월 10회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요구불평잔 100만원, 신용대출 1000만원, 카드결제 30만원, 적립식수신 20만원중 2건이상 교차거래시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수수료 대상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용시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 거래종류에 따라 건당 600~1900원이 면제된다.
부자되는 월급통장의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기존 하나은행의 요구불통장 가입 고객이 ‘부자되는 월급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사용하는 계좌번호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환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최초로 급여통장에 수수료면제 개념을 도입한 수수료테크 통장을 출시하여 25만좌의 실적을 올렸다“며 ”실제 수수료면제가 추가금리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수수료 퓨전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