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재택알바 ‘사기광고’ 제재

입력 201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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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만원 번다’ 광고…실제로는 건당 400원

재택 아르바이트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기 광고’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해 온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회원수, 지급수당 등에 관한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택 아르바이트 수당지급과 관련한 각종 거짓·과장광고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가입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비로 받았다. 거짓 광고에 속았던 회원들은 다시 같은 거짓 광고를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올리고 건당 400~1000원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저희 회원 중에 실제로 한 달에 1000만원 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등의 문구를 적어 실제 지급사례가 없음에도 많은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실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순 일반회원까지도 정회원인 것처럼 광고해 회원수를 부풀렸다.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자료란에 언론사 로고를 송출해 마치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기사를 쓴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쉬에 각각 8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4일간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할 경우 수당지급조건이나 현재 회원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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