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예보 대생매각 중재신청에 강력대응

입력 2006-06-07 11:43 수정 2006-06-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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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사회 개최...주가하락 등 주주이익 훼손에 법적대응 강구

한화가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화는 7일 오전 10시 노성태 이사(사외이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 사외이사 5명을 포함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일 ‘대한생명 매각 관련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콜옵션을 조속히 행사하고,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한 예보의 처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의결하고, 경영층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계약상 권리인 콜 옵션을 조속히 행사키로 결정했다. 한화컨소시엄은 본 계약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예보 보유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또한 6월 1일 예보의 중재신청 계획 발표와 함께 발생한 주식가치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저하 등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재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예보의 부당한 중재 신청 계획을 중지토록 호소하고, 예보 측에도 중재신청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하도록 경영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IR을 실시하여, 대한생명인수의 원천무효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며, 콜옵션 행사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시 대한생명 인수 가격도 세계적인 기업 자문 기관인 메릴린치에서 산정했고, 매각 주체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당초 제시가격보다 2배 이상의 고가에 인수하였다는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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