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농성장 철거예고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4-05-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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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 언제든 철거 가능 예측해 촉각 곤두세워

경남 밀양시가 주민들의 농성장인 움막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일 김준한 신부 등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태로 낸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해명 자료만으로는 계고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철거 대집행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해 4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전탑 현장 부근의 움막 4개와 컨테이너 3개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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