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향이 사건’ 친모 항소 기각

입력 2014-05-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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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딸 방치·사망…대구고법, 검사 항소도 기각

생후 27개월 딸을 뇌출혈 상태로 방치, 숨지게 했던 이른바 ‘지향이 사건’과 관련 친엄마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일 구토와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딸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향이의 친엄마 피모(24)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양육해야할 책임이 있는 친엄마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를 볼 때 피씨와 동거남 김씨 등의 1심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씨는 지난해 2~3월을 전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아 지향이를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고 머리에 혹이 있고 구토와 식욕 저하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보호·양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친엄마 피씨는 징역 4년,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 숨진 지향이의 시신에 대해 허위검안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양모(65)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6)씨 등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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