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장·대형매장 전기 되팔수 있다

입력 2014-04-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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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장이나 대형 매장 등이 전기를 아껴 되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빌딩이나 공장처럼 전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전기를 애초 수요량보다 아껴쓰고 이를 전력수요 관리사업자를 통해 전력거래소에 팔아 이윤을 나눌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런 중개 업무를 맡는 관리사업자는 67개가 등록돼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의 전기 수요 감축에 대해 정부 예산(전력기반기금)으로 연간 1000억∼2000억원을 보상해줘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발전회사와 전력 구매회사(한국전력)가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물량·기간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고 나중에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시간 단위로 거래되는 전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발전회사가 석탄과 같은 낮은 원가의 발전으로 지나친 판매 이윤을 얻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나 기름을 이용한 발전기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제도 또한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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