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모집

입력 2014-04-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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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소ㆍ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도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ㆍ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중소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ㆍ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 추진의지를 가진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모집기간은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24일간으로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6월중 결과를 발표한다.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가 가능하다.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ㆍ금융ㆍ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ㆍ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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