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벤처ㆍ창업 확인제도 본격 시행

입력 2006-06-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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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적 벤처ㆍ창업 확인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부터 정부 중심의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 중심의 시장에 의한 선별 방식으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는 일부 시장주체의 과도한 기대를 초래하여 벤처에 대한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정한 혁신형 기업이 시장에서 선별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투자·보증·대출 등의 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한 후 선별한 기업으로 개편하여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주요 시행내용은 현행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회사 등으로 한정된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기술평가 후 자기책임으로 벤처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포함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를 통하여 보증하거나 대출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새로이 인정하되,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확인요건은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의 10% 이상일 것, 기술성이 우수할 것으로 지정했다.

연구개발(R&D)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용가능성과 시장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성 평가과정을 추가하였고,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R&D의 총매출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요건을 지속 유지해 기술력 있는 초기기업의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고,

중기청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벤처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행 벤처평가기관(16개)이 투자·보증·대출에 대한 책임없이 단순평가한 신기술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또한 투자·보증·대출의 과정에서 성장성, 기술성 등 개별기업의 혁신능력이 충분히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1단계 혁신능력평가를 폐지했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신기술기업은 유효기간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정보를 벤처확인신청 및 정보공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당초 개편 취지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금융주체(벤처캐피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별능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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