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여성연구원 촉진 위한 R&D 지원규정 시행

입력 2014-04-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공계 출신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 R&D 인력으로 확충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여성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업의 여성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D 과제 선정시 여성연구원의 참여에 따라 우대하는 가점 기준을 강화하고, 가점 점수는 기존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자동차, 철강 등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한 R&D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R&D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여성연구원 채용 계획 등을 포함한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연구 몰입도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을 확대했다

S/W 분야의 인건비 현금지원 대상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청정생산, 섬유제품 등 4개 기술분야를 추가한 총 61개로 확대하여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했고 R&D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수령 및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평가에서 협약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10일 단축을 비롯해 학력(박사)과 직위(부장) 중심의 R&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를 추가함으로써 현장 실무를 겸비한 고급 엔지니어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다.

이밖에 조세체납 또는 채무 불이행이 있는 기업은 산업부 R&D 과제 신청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현재 400여 개사)에는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과거에 실패한 기업인 이더라도 R&D 수행을 통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산업계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고용 확대는 물론 공대 여대생이 우수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연구수행자 중심의 R&D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99,000
    • +0.85%
    • 이더리움
    • 3,290,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88%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96,000
    • +1.98%
    • 에이다
    • 477
    • +1.06%
    • 이오스
    • 643
    • +0.78%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1.38%
    • 체인링크
    • 15,140
    • -0.46%
    • 샌드박스
    • 34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