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 "인수 중재신청은 예보와 한화의 문제"

입력 2006-06-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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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한화의 대한생명 매각 자체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제심판원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대한생명은 이번 예보의 중재 신청으로 별 영향을 받을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대생 관계자는 1일 "우리 입장에서는 매각작업 때 부터도 그랬지만 중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는 예보와 한화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도 매각절차가 완전히 무효로 판결 나기는 힘들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어 원천 무효 판결이 나지는 않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재안이 받아들여져 매각이 무효 또는 취소 될 경우 예보는 한화와 맥쿼리를 상대로 대한생명의 주식 반환권 주장 및 그동안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돌려 받게 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절차 무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초점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신의성실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가를 대신한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작업을 진행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일 매각절차가 원천 무효화 되면 국제심판원이 제시한 절차를 따를것"이라며 "이 경우 대한생명에 대한 주식을 돌려 받고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대한생명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이자개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돌려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의 한화 그룹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에 대해 정부는 계약의 원천무효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법률자문 결과 한화의 대생인수 자체에 대해 계약을 원천무효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중재신청에 대해 한화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화는 컨소시엄의 적법성과 이면계약 의혹 등에 대해선 이미 사법부 1ㆍ2심에서 무혐의 판정이 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보가 중재를 신청한 데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한화측은 그 동안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참여연대 고발 및 무혐의 처분, 검찰 기소 및 1ㆍ2심 무죄판결 등 사회적 감시 시스템의 검증을 받아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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