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장치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발전용량 500kW 이하로 제한

입력 2014-04-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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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7개 제품 추가 지정…중견ㆍ대기업과 상생 방안 모색

태양광 발전장치가 공공조달 부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태양광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만큼 발전용량 500kW 이상일 경우엔 중견기업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안전 기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태양광 발전장치, 전동식 의료용 침대,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잼류(딸기잼, 포도잼), 건조 수프류(쇠고기수프, 크림수프), 혼합 조미료 등 7개 제품을 중소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으로 현재 201개가 지정돼 있다. 중기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중견ㆍ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중기 경쟁제품은 내년 말까지 유효하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태양광 발전장치는 중견ㆍ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은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이 태양광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내수시장 경험과 공공기관 납품실적 증빙이 필요해 중기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태양광 시장이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중견ㆍ대기업들이 1837억 원에 달하는 공공시장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머리를 맞댄 결과, 중견ㆍ대기업들이 제안한 ‘부품별 원산지 표기’를 중소기업들이 받아들이면서 ‘발전용량 500kW 이하’로 범위가 제한됐다.

반면, 서버와 스토리지는 중기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됐다. 중기청은 2015년 중기 경쟁제품 지정 시 외국계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 대책과 서버·스토리지의 A/S 대책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기 경쟁제품 지정으로 750여 개의 중소기업에 약 2100억 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이 새로이 확보돼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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