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환자 의료비 부담 감소…배변주머니도 건보 혜택

입력 2014-04-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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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 후 사용하는 배변주머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대소변 배설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모든 배변주머니에 대해 것은 급여로 인정된다. 아울러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되는데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이밖에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보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간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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