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화양성당과 공연장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2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화양동 화양성당과 공연장 건립을 위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라 화양동 111-15번지 일대에 지하3층∼지상6층 규모의 화양성당이, 화양동 111-117호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문화·집회시설(공연장)이 들어서게 된다.
화양동 111의 15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규제돼 있고 토지주 간의 이견으로 신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유주가 다른 토지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공동개발을 해제,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시적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해제한다.
김승원 시 지구단위계획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부근의 환경이 개선되고, 공연장이 들어서면 일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이화동 3의 2번지에 위치한 공공공지 일부가 이화장(사적 제497호)과 중복 지정돼 일부를 제외시키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문화재 관리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